반응형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1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최대 59만 2천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4개월)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59만 2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서 5월 31일까지 꼭 신청을 하여야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난방비 특별요금 지난겨울 가스요금 폭등과 한파가로 인해 난방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사가 공급하는 지역의 난방비 특별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다르며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4개월 최대 59만 2천 원)한 도내에서 지원.. 2023. 5.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