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12월이 되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낸 소득세 중 추가로 낸 것은 환급받고, 부족한 것은 추가로 납입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을수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없는 개인의 소비내역을 제출해서 환급 혜택이 있다면 챙길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12월 중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챙겨야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13번째 월급, 놓치기 아까운 연말정산 꿀팁!
1. 연말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가입 또는 추가 납입
연금을 통한 세액 공제는 공제항목중에서 가장 큰 항목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하므로 꼭 준비를해야 노후를 대배할 수 있기에 나라에서도 권장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하면 66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납입액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연말까지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으로 금액을 채운다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DC형과 IRP형이 있는데 회사에서 DC형을 이용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이 계좌에 추가 납입을 하면 됩니다.
IRP계좌는 개인이 직접 신규 개설하면되니 12월이 가기 전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연금 납입은 세액 공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12월이 가기 전에 최대한으로 납입하는 것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꿀팁입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까지 합산하면 900만원 까지 공제액이 늘어났으니 노후대비와 절세를 위해서 필수입니다.
2. 월세 공제액 챙기기 - 주소지 확인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월 지급액의 12%,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지급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 오피스텔도 가능하니 주소지를 옮겨 혜택을 놓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만약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5년 안에 정정 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잘 보관해 놓으면 추후에라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3.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것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15%까지 공제되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넘었더라도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도서, 박물관, 공연, 미술관 등의 문화 관련 지출은 별도로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4.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라면 12월 31일 이전에 하시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안경, 렌즈 구입 영수증 챙겨두기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한다면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인 가족이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두어야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하여 큰 금액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내년으로 미루기
공제에 필요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채웠을 경우큰 지출이 예정 되어있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환급금액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7. 주택 청약 통장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세대주로 되어있는 근로자라면, 연간 총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40만원에 대해 96만원까지 공제됩니다
8. 연말정산 간호화 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텍스 연발정산 간소화 하기를 이용하면 쉽게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13번째 월급을 위한 연말 정산 꿀팁!!! 잊지말고 꼭 챙겨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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