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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모급여 신청 개시- 지급 정보 등록하세요.

by 드림 리치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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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부터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된 것인데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과 부모가 영아를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달 25일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부모급여를 지급하니 꼭 신청하세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1. 부모급여 신청대상

만 0세 ~ 만 1세, 즉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2022년 이후 출생부터)

  2023년도 2024년도
만 0세 (만12개월 미만)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만 24개월 미만) 월 35만원 월 50만원

 

2. 지원 금액

부모급여는 부모가 직접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아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는 경우에도 보육료를 제외하고 그 차액을 지급해 준다고 하니 꼭 가정보육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2022년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 12개월 미만의 아동의 경우 차액(186,000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정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가정보육을 할 경우

만 0세 : 월 700,000원을 현금 지급받습니다.

만 1세 : 월 35만 원을 현금 지급받습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 ~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 보육료 신청)

만 0세 : 부모급여 700,000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을 제외한 186,000원(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을 지급받습니다.  

  가정보육 어린이집 이용
만 0세(만 12개월 미만) 700,000원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현금 186,000원
만 1세(만 24개월 미만) 350,000원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3). 종일제 아이 돌봄 

소득에 따른 지원금액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니 꼼꼼하게 따져서 유리한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차액지급 정보 등록 

이미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부모급여 지급 대상의 아동을 둔 가정은 이달부터 그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서 1월 15일까지 계좌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이달 25일에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정보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등록은 복지로 사이트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통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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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급적용 및 육아휴직, 첫 만남 이용권(일시금 200만 원)

부모급여는 20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과 통합되어 지원되는 것이라서 2021년생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0세~만 1세에게 지원하는 보편수당이므로 육아 휴직 급여 수급과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첫 만남 이용권

 

*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아이 양육에 필요한 병원비나 약제비뿐 아니라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이나 온라인등에서 아기 용품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지급되는 금액이며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신규로 신청할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 이후에 신청을 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니 주의해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1). 부모급여 신청

 

방문신청 :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부모 방문 시 전국 가능).

온라인 신청 : 친부모인 보호자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부모급여 지원 신청

 

(2).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센터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통합 신청

방문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첫 만남 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제출

 

5. 2023 부모급여 정리

1. 신규 신청은 출생 후 60일 이내

2.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 원 현금 지급

3.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중 대상 아동은 차액 지급을 위한 계좌 등록

4.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보육료 바우처 지원

5.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과 동시지원 안됨

 

 

 

 

 

 

부모급여 관련 문의

보건 복지부 : 129, 044-202-3571~2, 3554, 3557, 3583, 3594

한국보육진흥원 : 02-1661-5666

한국사뢰보장정보원 : 1566-3232

 

아이 돌봄 지원사업 문의 : 1577-2514, 02-210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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