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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바꿀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10월부터 곧바로 벌점 10점이 붙는다는 카드뉴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처음 봤을 때는 이미 법이 바뀌어 시행일만 남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발표와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령을 다시 대조해보니, 10월 집중단속과 벌점 10점 신설은 서로 구분해서 봐야 했습니다. 2026년 8월 6일 현재 벌점 신설은 확정 시행이 아니라 시행규칙 개정 추진 단계입니다.
8월부터 9월까지의 홍보·계도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집중단속 일정은 경찰청이 발표했지만, 이것이 벌점 10점의 시행일이 10월 1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확인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6일 공개된 경찰청 자료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안의 최종 내용과 시행일은 입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깜빡이를 안 켜면 지금도 단속될까?
그렇습니다. 방향지시등 사용은 새로 생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회전·우회전·유턴·진로 변경을 하려는 운전자가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합차와 승용차는 범칙금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 자전거 등은 1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이 10월에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반행위이며 10월부터 집중단속이 예정된 것입니다.
벌점 10점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경찰청은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는 기본 안전수칙 위반 세 가지에 각각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상 행위 | 2026년 8월 6일 기준 |
|---|---|
|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사용 | 기존 범칙금 적용, 벌점 10점 신설 추진 |
| 자동차 좌석 안전띠 미착용 | 기존 범칙금 적용, 벌점 10점 신설 추진 |
|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 기존 제재 적용, 벌점 10점 신설 추진 |
관련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지만, 이후에도 입법예고와 규제·법제 심사,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벌점 10점 확정’이라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행일과 최종 내용은 공포되는 시행규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착!한 운전’ 집중 홍보·계도 기간입니다. 이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고 다발 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주요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계도 기간을 ‘위반해도 처분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 행위는 이미 현행법상 단속 대상입니다. 계도는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는 의미이며,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언제부터 켜야 할까?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신호 시기와 방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는 방향을 바꾸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 지점에서,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앞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신호는 회전이나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운전 상황 | 사용 방법 |
|---|---|
| 일반도로 | 행위 지점 30m 이상 전부터 완료할 때까지 |
| 고속도로 | 행위 지점 100m 이상 전부터 완료할 때까지 |
| 좌회전·유턴·왼쪽 진로 변경 | 왼쪽 방향지시등 사용 |
| 우회전·오른쪽 진로 변경 | 오른쪽 방향지시등 사용 |
| 회전교차로 | 진입·진출 상황에 맞는 신호 사용 |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바로 핸들을 돌리는 것은 충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뒤차와 옆 차가 내 움직임을 예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신고만으로도 적발될까?
가능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장면과 차량번호, 위반 장소와 시간이 영상에 명확하게 확인되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방향지시등 미점등 관련 공익신고는 약 149만 건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영상만으로 위반 행위와 차량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면 처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건수와 실제 처분 건수도 같은 숫자가 아니므로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띠 무인단속도 바로 시작될까?
아직 아닙니다. 경찰은 차량 전면을 촬영해 운전석과 조수석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판독하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안전띠 무인단속이 즉시 시행된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장비 개발과 시범 운영, 정확성 검증을 거쳐 도입 여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기존 의무와 범칙금은 현재 시행 중 → 벌점 10점은 개정 추진 중 → 10월은 집중단속 시작 예정일입니다. 최종 벌점 시행일은 공포된 시행규칙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0월부터 깜빡이를 안 켜면 무조건 벌점 10점인가요?
현재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10월 집중단속은 발표됐지만 벌점 10점은 시행규칙 개정 추진 단계입니다. 최종 공포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 8월부터 9월까지의 계도 기간에는 범칙금을 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사용과 안전띠·안전모 미착용은 이미 현행법상 위반입니다. 계도 기간이라고 해서 기존 처분 규정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차선을 바꾼 뒤 바로 방향지시등을 꺼도 되나요?
진로 변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켜는 시점도 일반도로는 30m 이상 전, 고속도로는 100m 이상 전이 기준입니다.
Q. 벌점이 40점이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면허 취소가 아니라 정지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취소는 누산점수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작성 기준일 현재 공개된 경찰청 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을 바탕으로 교통법규 개정 추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벌점 신설안의 내용과 시행 시기는 입법예고, 규제·법제 심사 및 공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처분은 위반 장소, 차량 종류, 운전자 특정 여부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분 판단이나 이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